2024.05.03 (금)

  • 맑음속초14.8℃
  • 맑음13.3℃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1.0℃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1.6℃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8℃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2.4℃
  • 맑음13.5℃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4. 20(목) 09:00, 정부서울청사 -


[모두발언]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어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과 함께, 후순위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민간과 함께, 10조 5천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막아왔던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통해, 우리 기업환경에 선순환생태계가 원활히 작동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은 6만여 채가 넘습니다. 지역소멸 현상과 함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농촌빈집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서 농촌의 새로운 문화활력 관점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소 멀리 있지만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등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의 폐해는 결국 우리 삶의 현실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후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은 현재 세대의 책무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향후 5년간 해양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만이 아니라 환경부·산업부 등은 협업을 통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10.5조원 추가자금 지원 등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한 총리, “투자위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 민간 벤처투자 촉진, 인재유치·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 혁신 등

▷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수립

- 한 총리, “민·관이 함께하는 농촌 빈집정비를 추진해 쾌적한 농촌을 조성하고 농촌소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 수준(66천동)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 농촌빈집정비 7만동 등

▷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마련

- 한 총리, “대규모 일제 수거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해양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 연간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로 전환


□ 정부는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신속 대응하고 안정적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벤처·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추가 자금(총 10.5조원) 지원, 벤처투자 규제의 과감한 개선 및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계를 적극 지원한다.

ㅇ 또한, 지방소멸위기 가속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촌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을단위 빈집정비 추진, 민관 협업의 빈집 정비·재생 활성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공간별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 일제 수거를 추진한다. 또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


□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감소 중이며 우리**도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어 벤처·스타트업은 성장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2년 투자증감율(전년비, %) : (이스라엘40.8 / (33.0 / (30.1 / (11.9


** 한국 투자증감율(전년비, %) : (’22.3Q) 38.6 → (4Q) 43.9 → (‘23.1Q) 60.3

ㅇ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ㅇ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창업초기 성장기업에게 1조 5천억원의 보증·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투자 규모를 600억원 늘린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한 제조위탁 매칭, 생산자금 보증지원을 신설한다.

ㅇ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기 성장기업을 위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세컨더리 펀드*를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배 늘려 후속투자를 촉진시킨다.

*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벤처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이 됨


ㅇ 후기 성장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M&A 촉진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M&A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인수합병 거래 실무와 인수자금을 지원한다.

- 또한 투자촉진을 위해 M&A 펀드에 대해서는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를 폐지한다.


2.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ㅇ 첨단산업 투자목적 펀드에 기업은행이 3년간(’23~’25년) 2조원 이상 출자하여 민간자금의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천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을 지원한다.

ㅇ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올려 금융권의 벤처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수익성, 안전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 ’23.3월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

ㅇ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 (현행) 해외기업(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단체) 대상 투자는 20%까지만 허용


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한다.

ㅇ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ㅇ 벤처확인 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 (바이오의약품)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
(온라인 플랫폼 기업) 연평균 활성 이용자 수,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지표 신설 등

ㅇ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펀드 등록 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등벤처투자 관리감독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효율화, 통계 고도화도 병행한다.


□ 정부는 이번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안건 2.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


□ 농촌에 방치된 빈집은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훼손하여 주민 삶의 질 저하와 도시민의 농촌 이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농촌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농촌 빈집 관리 및 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농촌 빈집 : (‘22) 66,024동

ㅇ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7년까지 빈집정비 7만동, 1천개소 농촌 마을 재생, 농촌 빈집을 현재 수준(66천동)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1. 중장기계획에 기반하여 농촌 마을별로 빈집을 정비


ㅇ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6만6천동)의 50% 수준인 3만3천동 까지 감축

ㅇ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ㅇ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 소유자·정부·기업이 함께 농촌 빈집 정비·재생 활성화에 참여


ㅇ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여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영국의 Empty Homes Loan(6개월 이상 빈집에 대해 주택 개보수 비용 저리 대출) 등 참고

ㅇ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호텔 조성 등 농촌 공동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하여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ㅇ 현재「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촌정비법」 정부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3.30)


3. 빈집 정보 플랫폼과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ㅇ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하여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ㅇ 향후 농식품부는 동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하여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에 따라 농촌 빈집 정비·재생이 활성화되어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


□ 해양쓰레기는 육상 폐기물에 비해서 수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특성 때문에 발길이 닿지 않는 해변이나 테트라포드 구역 등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일생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 수요가 늘면서 해양쓰레기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 14.5만톤(‘18년 추정치), 연간 수거량:11.8만톤(최근 5년 평균)


ㅇ 정부는 이에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연간 발생량보다 많은 양을 수거함으로써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원천 차단하고자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수립하였다.


1. 공간별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강화


ㅇ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수거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을 중점 평가하여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여름철 집중 호우시 단기간에 대량으로 떠밀려오는 재해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서 항만 청소선을 배치하고, 해경 방제정을 투입하는 등 수거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ㅇ 또한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 ESG 활성화와 연계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한다.


* 오염지역 인근 기업 대상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모전, 반려해변 사업 등


2.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다음으로, 발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서와 소규모 유인도서 등 사각지역에 대한 일제수거를 실시한다.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무인도서를 집중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단계별로 수거를 확대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을 통해 도서지역 적시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한편, 테트라포드 같이 접근이 어려운 수거 사각지대에 무단 투기되거나 방치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대대적 일제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 활동도 전개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쓰레기도 처리한다.


3. 인프라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구축


ㅇ 이와 함께, 전국 주요 어항 내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을 확충하고, 권역별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 거점 역할을 할 중간 집하장도 설치한다. 또한, 현장 분리배출 체계를 확산시키고 올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 산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한다.


4. 발생원 집중 관리 및 거버넌스 활성화


ㅇ 발생원 차단을 위해서는 어구 보증금제(’24~)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통발 어구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ㅇ 또한 환경부와 협력하여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금번「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통해 수거량을 대폭 늘리고 발생량보다 수거량이 많은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함으로써 해양쓰레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