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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폐기물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상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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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폐기물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상품 만든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하고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결과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동향에 대한 관련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립됐다.

물질 재활용이란 물질의 화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재생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대책 실행을 위해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4대 전략 아래 11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는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는 친환경 ESG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해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수거, 운반, 집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 예시.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 예시.
해수부는 우선 이번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했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선별적으로 수거해 브랜드 의류 제작에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 항만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또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해 재활용을 추진한다.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관련 규제 완화와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직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재활용 참여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환경산단 입주우대,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제도 등도 도입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체계.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체계.

해수부는 이와 함께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폐기물 재활용 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시회에는 해양폐기물을 세척·절단 후 1차 가공한 플라스틱 재생원료와 이를 활용해 생산한 원사, 의류, 패션 소품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관련 물품이 전시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중심에서 나아가 고부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