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20.4℃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4.7℃
  • 안개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서울13.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4.9℃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3.8℃
  • 흐림영월14.5℃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9.1℃
  • 흐림상주16.8℃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1.9℃
  • 비광주16.0℃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19.6℃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8.8℃
  • 박무흑산도16.1℃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3.7℃
  • 흐림14.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4.5℃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2℃
  • 흐림14.0℃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0℃
  • 흐림정읍17.0℃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4℃
  • 흐림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0℃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16.0℃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7℃
  • 흐림21.2℃
기상청 제공
[특허청]디지털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디지털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디지털 디자인을 보호될 수 있다고요?

디자이너들은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개정 디자인보호법 10월 21일 시행

출원은 단순하게, 보호는 강력하게!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

이제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표현되는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 “저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 이모티콘과 같은 GUI(Graphic User Interface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즉 정보통신기기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디자인보호법은 하드웨어중심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어 저희로서는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아이콘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
• 아이콘이 표시된 스마트폰
• 아이콘이 표시된 모니터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개정 디자인보호법 10월 21일 시행
- 10월 21일부터는 GUI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GUI만 표현된 디자인도 얼마든지 디자인출원이 가능하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자인등록증 (권리주장)
• 허락받지 않고 스마트폰에 실시
• 허락받지 않고 TV에 실시
• 허락받지 않고, 네비게이션에 실시

출원은 단순하게, 보호는 강력하게!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
- 즉, 출원서에 ‘디스플레이패널’,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도시하거나 기재할 필요없이 GUI의 형태만을 표현하고 이에 관한 내용만을 기재하면 ‘화상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조)’으로 인정되고 일단 등록받으면 권리주장도 가능합니다.

이제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표현되는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의 디자인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시고 여러분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십시오!

특허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디자이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