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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민·관·군, 피복 착용 체계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급식·피복류 조달시 장병복지 우선원칙 입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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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민·관·군, 피복 착용 체계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급식·피복류 조달시 장병복지 우선원칙 입법화 논의



□ 지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이후 국방컨벤션에서는 제3차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제3차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에서는 '장병 피복체계 개선방안'과 분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급식과 피복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의 당위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 첫째, 이주영(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위원이 제안한 ‘장병 피복체계(Layering System)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재 장병들이 겨울철에 착용할 수 있는 피복은 최대 9가지이나, 보온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다수 피복을 겹쳐 입음에 따라 착용감이 불편하고 활동성도 떨어진다는 장병들의 의견에 위원들은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겨울철 피복 착용 갯수를 현재의 9가지에서 6가지로 줄이면서도 보온력과 기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기존 ‘방상내피’(이른바 ‘깔깔이’)를 환절기 및 봄과 가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도 일정수준 보온력을 갖춘 자켓으로 대체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이주영 위원은 ”전투에서의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보장하면서, 피복 착용의 편의성도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장병 피복 착용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둘째, 국가계약법과 국방조달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설광윤 위원이 제안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의 당위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그동안 장병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급식과 피복류 조달에 있어서 장병 선호와 복지보다는 국가 정책적 고려사항이 우선 반영되어 공급자 위주의 계약 및 조달이 지속되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급식, 피복 등 병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은 장병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달하고 보급한다“는 기본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방부의 급식·피복 개선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한기뿐만 아니라 혹서기를 대비한 피복류 개선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며, ‘장병복지 우선 원칙’에 ‘건강’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피복 착용체계의 개선과 장병 복지와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급식·피복류 조달 원칙 입법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과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본적인 병영생활 분야에서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