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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지이용실태조사 제도개선으로 처분의무 통지 실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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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지이용실태조사 제도개선으로 처분의무 통지 실적 늘어



[보도내용]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면적이 크게 줄어 LH사태와 같은 농지 투기 발생
○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농지이용실태조사 면적은 21만9,200ha으로, 이명박 정부(‘08~’12) 때 연평균 32만3,000ha 대비 32.1% 감소, 박근혜 정부(‘13~’16) 때 연평균 25만7,250ha 대비 14.7% 감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적 추진과 조사결과 질적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을 체계화하고, 지자체 보조 인력지원 확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17년 이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을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조사 효율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17년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선정방식을 지자체 임의판단 방식에서 농식품부가 중점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이를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체계화하였고,
* 조사대상 선정방식 : (~’16) 지자체 임의 선정 → (’17) 3년 내 취득농지 → (’18, ’19) 3년 내 취득농지 + 특정조사(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 → (’20) 5년 내 취득농지 + 특정조사(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

ㅇ 그 결과, ’17~’19년 평균 농지 조사면적은 직전 3개년(’14~’16)과 비교 시 19.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무 통지 실적은 면적기준 6.7%, 대상자기준 26.5% 증가하였습니다.
* 조사면적 : (’14~’16, 평균) 237천ha → (’17~’19, 평균) 190 (△19.7%)
* 농지 처분의무통지 실적(면적) : (’14~’16, 평균) 1,044ha → (’17~’19, 평균) 1,114 (6.7%↑)
(대상자) : (’14~’16, 평균) 6,677명 → (’17~’19, 평균) 8,446 (26.5%↑)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일정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뿐만 아니라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상속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농어촌공사의 농지 상시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농지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등 농지 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①그간 세대별 관리방식에서 필지별 관리로 전환하여 모든 농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②농지임대차등 정보 변경 시 소유자에게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③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할 계획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