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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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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신청방법은?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가계대출 한 눈에 보기]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거나,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만 있다면?”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해를 입었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했다면?”

2. 신용회복위원회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채무자 유의사항(공통)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가계대출 한 눈에 보기
- 신용대출
· 일반신용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여신전문(카드론 등) O
·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 은행O , 저축은행 O, 상호금융 X, 보험 -, 여신전문(현금서비스 등) X
· 기타 적용제외 대출 : 은행 협약대출2」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보험 -, 여신전문_신용카드 대금

- 보증대출
· 정책서민금융대출 1」: 은행O , 저축은행 O, 상호금융 O, 보험 -, 여신전문 -
· 사잇돌대출 : 은행O , 저축은행 O, 상호금융 O, 보험 -, 여신전문 -
· 기타(전세보증 등) : 은행 X , 저축은행 X, 상호금융 X, 보험 X, 여신전문 X 

- 담보 대출 (부동산·차량·예적금·보험해지환급금 등) : 은행 X , 저축은행 X, 상호금융 X, 보험(약관대출 등) X, 여신전문(오토론 등) X  

1」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거나,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만 있다면?”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하세요.
▶전금융권참여(약 3,700개) : 은행,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지원대상 요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②가계대출중(中) (ⅰ)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사잇돌대출
    ▶ [적용례] 20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제외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지원내용]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6~12개월) 원금상환유예 지원
* 프리워크아웃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 (7.1.~)

2020.2.1.~ 2021.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불필요)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 (2020.6.29.~ 2021.12.31.)
·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부과 중지

※ 신청기간 : 2020.4.29.(수) ~ 2021.12.31.(금)

[신청방법]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지원대상인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유의사항]
원금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입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계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 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기준 가계생계비 예상금액
1인(132만원), 2인(224만원), 3인(290만원), 4인(356만원)

기준소득 : 2019년 평균 월 소득
2019년 중 발생한 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 : (i), (ii) 중 채무자가 택1
(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월소득

소득증빙 :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증빙을 위한 필요서류(예시)는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제도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 상관 없음! (단, 3개월 미만 연체자는 2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보유자에 한함)

2. 신용회복위원회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및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일반 채무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코로나19 피해자
·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휴업자 등 일시적 소득 감소자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등 일시적 지출 증가자

[지원내용] 대출원금 상환유예 최대 1년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및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TEL) ☎1600-5500 | http://www.ccrs.or.kr  | 신복위 App

채무자 유의사항(공통)
①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이 적합

②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 신규대출제한, 카드사용중지 등

③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