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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자”…정부-36개 단체 실천 행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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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자”…정부-36개 단체 실천 행동 선언



정부가 아동 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31일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선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히 아동 대표도 참석해 ‘아동이 바라는 세상’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선포식 행사에는 각계의 선언 대표로 18명이 현장 참석했고 공동 선언 참여 단체는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했다.

31일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31일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가 참석,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선언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돼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인식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는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아동의 마음을 모두가 이해하고 아동 체벌을 금하자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2~3년에 걸쳐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과 체벌 금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와 라디오 광고도 송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해 관련 메시지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특히 9월에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단계별 추진 로드맵.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단계별 추진 로드맵.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773),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02-2110-4457),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044-200-7757),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131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611)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