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마스크팩 제조업체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케이(K)-뷰티 관계자들과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 수출 지원 방안 논의 |
□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수)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ㅇ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ㅇ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BOM, 제조공정도 등)(8종) → 국내제조확인서(1종)
ㅇ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향수, 샴푸, 에프터 쉐이빙 로션, 바디클렌저)이 고시*되어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