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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면접을 갔는데 ‘아이를 혼자 어떻게 키울 거냐’ 물어요!”

2018.07.3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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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면접을 갔는데
아이를 혼자 어떻게 키울 거냐 물어요!
- 미혼모·부에게‘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을 물었습니다! -
학교, 직장, 관공서, 지역사회 등 모든 공간에서 편견과 차별에 노출돼
8월부터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집중 전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최근 동안 미혼모· 일상 숨은 차별 불편 사례 대해 미혼모·부 대상 설문조사 대국민 접수를 받은 결과, 우리사회 미혼모·부가 직장, 관공서, 학교 일상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차별과 불편이 여전히 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6 29()부터 여성가족부 대표홈페이지에서 미혼모·부 당사자 또는 일반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불편과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접수받았다. 또한, 미혼모·부를 위한 전국 83 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미혼모·부들은 ‘비정상’으로 분류되며 겪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 힘든 경우가 많았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이가 어리고 남편도 없는 산모라고 주변 산모들이 같이 대화도 하지 않고 먹을 끼워주지도 않았다는 사연

나이가 어려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안고 길을 가거나 시간에 밖에 있다고, 뭐야, 학교도 갔어?’라던가사고 건가? 엄청 어려 보이는데?’라고 주변에서 수군거린다 사연 등이 있었다.

학교나 관공서, 병원 공개된 공간에서 개인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크게 불편을 겪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학교에서 부모참여수업이나 가족여행으로 부모 참석하라고 하는 경우 많아,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한부모인 것이 알려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사연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고, 상담원이 내가 미혼모인 사실을 목소리로 얘기 당혹스러웠다는 사연

임신 당시 미혼임을 밝히자 병원의료진이 인공임신중절을 전제로 계속해서 물어봤다 사연 등이 있었다.

사회적 편견이 바로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진 경우 많았다.

직장생활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스케줄 변경이 어렵자 ‘열정이 없다’고 해고당한 사연

구직활동 면접관이 등본을 보며 혼자 아이 키우는데 직장생활 제대로 있겠냐’라고 묻거나, 질문의 80% 혼자인지, 아이는 혼자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이었다는 사연 등이 있었다.

정부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하고,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 5()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에는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번에 지원하는 통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주민등록 상에 계부·계모 등의 차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 등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항을 10 2()까지 접수받아 이를 행안부,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오는 8월부터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모든 형태의 출산이 존중받을 있는 문화 정착 위한 인식개선 작업 함께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의 차별 불합리한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미혼모·부 한부모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하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미혼모 · 부에 대한 주요 차별 사례

미혼모·부 차별 및 불편 사례 접수 개요

- 참여대상 : 미혼모·부 당사자, 지인, 일반시민등

- 기 간 : 18. 6. 29() ~ 10. 2(100일간)

- 방 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내용 : 학교, 일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병원, 상담전화, 미혼모지원시설 등에서 겪은 차별사례 및 정부 지원 서비스, 차별 및 불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제안 등








미혼모 시설 입소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사례 접수 개요(6.20~7.13)

- 조사대상 : 전국 미혼모부자거점기관(17), 미혼모가족복지시설(62), 부자가족시설(4)에 입소한 미혼모 당사자(239/,미혼모 237, 미혼부2)

- 기 간 : 18. 6. 20 ~ 7.20

- 내용 : 학교, 일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병원, 상담전화, 미혼모지원시설 등에서 겪은 차별 사례 및 정부 지원 서비스, 차별 및 불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제안 등












붙임2. 한부모 가족 현황


일반현황 :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44.6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1만 가구

※ 출처 : 16년 인구주택총조사, 사회보장시스템(행복e)

구성사유별 : 이혼은 77.1%, 사별은 15.8%, 미혼별거 7.1%

※ 출처 : 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소득수준별 : 평균소득 189.6만원, 100200만원 구간이 전체 51.5%

- 실태조사 전체응답인원(2,552가구)의 정부지원수혜율은 기초생활수급 13.5%(264가구), 법정/차상위 28.0%(1,315가구)로 확인







※ 출처 : 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소득조사 응답자(2,552명 대상)

한부모 경제활동 특징 : 경제활동은 활발하지만, 소득·자산·주거 수준 열악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경우가 많음








한부모 연령대별 : 한부모(가구주) 연령은 40대 비율이 높음

※ 출처 : 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붙임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시설 유형별 현황 (18.3월말기준, 단위:)






지역별 시설 현황 (단위 : )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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