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 조회 : 1907
  • 등록일 : 20.02.03
  • 제공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정재숙 

  • 전화번호

    055-211-3433 

  • 부제목

    - 입식테이블세트 구매, 화장실 개선, 안전분야 신설 등 민원요구 반영, - 지난해보다 100개 확대된 도내 500개 점포 선정, -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 첨부파일

    200203보도자료(20년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최종.hwp (27 kb) 바로보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 입식테이블세트 구매, 화장실 개선, 안전분야 신설 등 민원요구 반영

- 지난해보다 100개 확대된 도내 500개 점포 선정

- 3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3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이번사업은,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System) 구축, 시설집기류 구매,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 신설하게 된 입식테이블세트 구매, 화장실 개선(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 위치 시), 안전분야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원인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항들로, 도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다. 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업체수를 지난해 400개소에서 100개소가 늘어난 50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사업비는 점포별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올해는 제로페이 가맹업체로 제한한다. 미가맹 시 당일 신청업체도 가능하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무점포사업자, 폐업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중도포기업체는 지원제외 된다.

 

신청은 올해 32일부터 31일까지 이며,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생활밀접형 40개 업종영위 소상공인창업성공사다리 교육희망컨설팅 참여업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우대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매출액, 사업 영위기간, 시설현황 등 선정기준에 따라 영세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5월 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매년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반영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업체수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 또는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 1. 2020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2. 시군 소 상공인지원담당 부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정재숙 주무관(055-211-3433)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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