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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 인정

2018.10.1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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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개정(17.8.16.)을 통해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분야(농업·임업)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계분야에서 일정 기간이상 근무해야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었지만, 산림청에서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관련분야의 학점인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따고 관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도 동일하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분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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