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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사전에 고지된 내용

2018.10.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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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경제 <정부 믿다 낭패… 유턴기업 다시 떠난다> 제하기사의 ‘정부가 유턴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을 고용이 적다고 환수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법으로 유턴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기사의 ‘주얼리 A사는 고용약속을 지키지 못해 기수령 보조금 4억원 환수’와 관련해 “A사는 고용계획 이행 조건(보조금 신청시 100명 고용계획을 제출)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지방투자보조금 고시(제34조)에 따라 미이행시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한 도금시설이 품질은 좋지 않고 비용은 비싸다’는 보도의 경우 “당초 기업의 일부 불만이 있었으나 최근 도금장 구조 재배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현재 10개사 사용 중)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의 ‘은행대출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보조금환수에 필요한 담보제공 곤란하다’는 내용은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저당권 외에 보증보험 증권도 제출 가능하나 기사에 언급된 기업은 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유턴기업 선정에 3~6개월 소요된다’는 보도에 대해 “유턴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선정결과를 기업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미준수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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