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방송법에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종편PP-TV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점검 및 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이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상파 및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고지 관련 법령의 개정,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보고하였음.
-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기업 등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 의무화 등 추진
-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행위와 관련하여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임.
-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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