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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18개 폐목재 분류가 지자체, 재활용 사업자 위법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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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목재재활용협회 “18개 폐목재 분류가 지자체, 재활용 사업자 위법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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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 현장에 버려지는 폐가구는 스티커 구매 뒤 폐기가 가능하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가 17일 “18개 폐목재 분류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사업자를 위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2016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성상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던 폐목재를 사업장(14종)과 생활계(3종), 건설계(1종) 총 18개 종류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이후 처리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생활계 대형폐기물인 ‘폐가구’는 폐기물 분류에 따라 ‘91-10-01~03’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조달청 나라장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 분류번호로 입찰을 내는 지자체는 8월 말 기준 총 121곳 가운데 1곳(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용인시에서 분류번호를 기재했으나, 생활폐기물(91-10-01~03)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목재 분류번호인 ‘51-20-99’(그 밖의 폐목재)로 입찰공고를 해 폐기물 분류를 명확히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자체가 생활 폐가구를 적법하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인 폐목재 재활용허가 사업자 역시 허가증 상에 생활 폐가구 분류 코드인 ‘91-10-01~03’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91’ 분류번호가 아닌 ‘51’ 분류번호를 영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맡기는 생활 폐가구는 사실상 처리할 사업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가 대행업체(수거, 운반)에 위탁해 생활 폐가구(‘91’ 분류)가 사업장 폐목재(‘51’ 분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계약은 수탁자인 재활용업체와 배출자인 지자체가 맺기 때문에 배출자의 의무 사항인 전자 정보(올바로 시스템)를 통해 위탁 당시 차량, 처리 물량 등 폐가구 처리 정보를 입력할 의무는 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전무한 상태다.

즉 지자체는 현재 생활 폐가구를 환경부가 구분한 분류번호로 처리하지도 않고 올바로 입력하지도 않는 등 위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법하게 생활 폐가구를 처리하는 지자체 탓에 이를 수탁하는 재활용업체도 해당 폐가구 반입 물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없고, 부당한 방식으로 처리한 뒤 대부분 고형연료(Bio SRF) 제품으로 생산돼 사용자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집계하는 BIO-SRF 제조 원료를 봐도 대부분 ‘51-20-99(그 밖의 폐목재)’로 나오고 있어 환경부가 당초 폐기물을 세부 분류화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 통계를 얻겠다는 취지를 훼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발생원이 뚜렷한 생활 폐가구를 ‘그 밖의 폐목재’로 분류하는 상황은 폐목재 분류가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폐목재는 입고 시 재활용, 공급 시 각 분류번호를 전자 정보를 통해 불러와 재활용 유형과 처리 방법을 입력해야 하는 세부적인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폐목재를 굳이 복잡하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생활 폐가구를 생활 폐가구로 분류하지 않는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폐목재를 바이오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유럽의 경우 고형연료품질인증제도 없이도 발전소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굳이 단순 파쇄만 하는 재활용자에게 제도 준수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환경부는 복잡한 18개 폐목재 분류를 △오염되지 않은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해 이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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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분류한 폐목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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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폐가구 위탁처리업체 대부분은 ‘91-’로 시작하는 분류번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