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9.6℃
  • 황사4.7℃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5.9℃
  • 천둥번개백령도5.1℃
  • 황사북강릉9.8℃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9℃
  • 황사서울5.8℃
  • 황사인천5.8℃
  • 흐림원주5.4℃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5.5℃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6.3℃
  • 맑음울진8.9℃
  • 황사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4℃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5.8℃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3.7℃
  • 황사홍성(예)5.5℃
  • 맑음5.1℃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5.1℃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3.8℃
  • 구름조금제천2.7℃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5℃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5.9℃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4℃
  • 맑음6.3℃
기상청 제공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일부 건설시공사, 폐목재 업체에 가연성 쓰레기 처리까지 떠넘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일부 건설시공사, 폐목재 업체에 가연성 쓰레기 처리까지 떠넘겨”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건설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폐목재 처리 전가하는 구조가 문제”… “앞으로 전국 건설 현장 모니터링해 규정 준수 안 될 경우 직접 신고 및 고발”

3554238800_20200521150340_9377861241.jpg
환경부 건설 폐목재 혼입배출 개선건의 수용 회신문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장 유성진)는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 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해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협회가 전국 70여곳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회원사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톤당 6만8000원 수준으로 건설시공사가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부담은커녕 폐목재 운반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2019년 가연성 쓰레기 처리 대란 이후 톤당 20만원의 처리비가 들어가는 가연성 쓰레기를 폐목재 다발에 섞어 배출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문제의 원인으로 건설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폐목재 처리를 전가하는 구조를 지목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재활용률 높은 신축 건설 폐목재… 쓰레기 혼입 배출도 최다

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신축 건설 폐목재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 9조에 따라 분리배출이 의무로 돼 있어 재활용률이 97%(2018년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에 이른다. 신축 건설 폐목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자재와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각종 가연성 폐기물의 혼입 배출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품목이다.

건설 현장의 관행, 하도급 업체에 폐기물 처리 전가

건설 폐기물은 시공사(혹은 시행사)나 발주처가 원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계약의 당사자지만, 보통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처리하는 게 건설 현장의 관행이다. 이는 협력업체에 공사 기간 및 기성 압박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해 폐기물의 정상처리(분리배출 미흡 등)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계약은 시공사가 맺고, 처리비 지급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관행이 건설 현장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다.

방치 폐기물 처리 단가에도 못 미치는 처리비

환경부 방치 폐기물 처리 단가 고시 자료에 따르면 폐목재 처리비는 톤당 6만8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계상돼 있다. 그러나 회원사들에 따르면 처리비는 고사하고 재활용 사업자가 폐목재 수집, 운반업체에 오히려 운반비를 보조하는 실정이다. 처리기술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들, 쓰레기 혼입 배출에 처분 부담으로 이중고 시달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조사 결과 폐목재는 톤당 1~2만원 수준에 처리되고 있었다. 혼입, 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합성수지류 기준 톤당 24만6000원)을 웃돌았다. 이 가연성 폐기물들은 폐목재 다발에 섞여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넘어오고 있었다. 사업자들은 폐목재 다발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야 하는 업무적 부담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까지 감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폐목재에 이물질과 쓰레기 혼입해 배출하면 고발 조치 계획

한국목재재활용업체협회는 환경부에 건설 폐목재의 가연성 폐기물 혼입 배출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분리배출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앞으로 전국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폐목재 외 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 준수와 적정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은 직접 신고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54238800_20200521150333_4789063686.jpg
건설 폐목재 번들 내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공장 추가 선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