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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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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방식은 국제 규정과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총배출량(기준년도)-순배출량(목표년도)으로 설정

▷ 작년말 유엔 제출 NDC에 해당방식을 적시하였으며, 국가통계 작성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모두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개 중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상이하다는 논란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총배출량 : LULUCF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 배출량의 합계 순배출량 : LULUCF 분야의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한 전 분야 합계

(LULUCF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은 교토의정서의 규정과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 규정>


○ 파리협정 전신인 교토의정서는 부속서1 당사국(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과 목표 달성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준연도 배출량 정의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감축목표(공약) 달성에는 LULUCF 등 활용이 가능함을 명시


○ 다만, 기준연도에 LULUCF가 순 흡수원(陰)이 아닌 순 배출원(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연도를 순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1990년 당시 LULUCF 분야가 순 배출원이었던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확정


* 우리나라는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NDC를 수정·제출하는 과정에서 동 규정(제3조제7항)을 참고, 기준연도인 2017년에 LULUCF 분야가 순 흡수원으로 확인되어 총배출량 기준으로 산정


○ 아울러,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가 없었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BAU 방식, 원단위 방식 등)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 (참고-1) 교토의정서 관련 규정 ◈    ?제3조제1항 : 부속서1의 당사국은 2008~2012년 공약기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최소한 5% 감축하기 위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부속서A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환산 총 배출량*이 이 조의 규정과 부속서B에 규정된 감축공약에 따라 계산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부속서A의 총 배출량 범주 : 에너지, 산업공정, 솔벤트 및 여타 제품 사용, 농업, 폐기물    ?제3조제3항 : 인위적·직접적인 토지이용의 변화와 임업활동(1990년 이후의 신규조림·재조림 및 산림전용에 한한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 간의 순변화량은 각 공약기간마다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량으로 측정되며, 부속서1의 당사국이 이 조의 공약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후략)    ?제3조제7항 : (전략) 토지이용 변화와 임업이 1990년도 온실가스 순 배출원을 구성하는 부속서1의 당사국은 그 할당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환산 총배출량에서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1990년도 흡수원의 제거분을 공제한 것을 그 할당량에 포함시킨다.
 

<주요국 사례>


○ LULUCF 산정방식으로는 Gross-net, Net-net(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해당), FRL(Forest Reference Level)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 국은 여러 방식을 준용하여 배출량 기준을 설정


○ BAU나 원단위 방식이 아닌 절대량 기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총배출량 또는 순배출량으로 설정


○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연도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목표연도에는 이를 포함하는 방식(총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수립·제출


* 최근 EU는 토지·활동 항목에 따라 Net-net(경작지·목초지 관리, 습지), FRL(산림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연도인 1990년이 아닌 2005~2009년을 대상으로 산정(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은 Gross-net 방식으로 산정)


○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LULUCF를 포함한 방식(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제출


○ 이처럼 당사국들은 여건에 맞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설정* 및 이행과 배출량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


* 국제사회는 당사국이 LULUCF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NDC를 최대한 의욕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


<감축목표 제출방식 및 통계>


○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기존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변경(2018년)한 후 2020년 12월 유엔에 제출한 NDC에서 기준연도 배출량이 총배출량인 점을 명시


○ 또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발간을 통해 1990년 이후 LULUCF를 제외한 총배출량과 포함한 순배출량을 함께 수록


◈ (참고-2) 우리나라 NDC 갱신('20.12월) 내용 ◈  ? 기준점에 대한 정보 : 2017년 709.1백만톤(LULUCF 제외)  ? 목표에 대한 설명 :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적 감축노력(LULUCF 포함)과 함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계획
 

◈ (참고-3)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2월) 발췌내용 ◈  ㅣ표-1ㅣ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2쪽)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에너지  240.4  411.8  566.1  600.7  602.7  615.7  632.4  163.1  2.7  산업공정  20.4  50.9  53.0  54.3  53.2  55.9  57.0  178.7  1.9  농업  21.0  21.4  22.1  21.0  20.8  21.0  21.2  1.0  1.1  LULUCF  -37.8  -58.4  -53.8  - 44.4  -45.6  -41.5  -41.3  9.3  -0.5  폐기물  10.4  18.8  15.2  16.6  16.8  17.2  17.1  64.7  -0.7  총배출량  (LULUCF 제외)  292.2  502.9  656.3  692.5  693.5  709.7  727.6  149.0  2.5  순배출량  (LULUCF 포함)  254.4  444.5  602.5  648.2  648.0  668.3  686.3  169.8  2.7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배출량 기준 설정방식은 1990년대부터의 논의와 협상결과를 반영하고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 △40%는 '2018년 총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이며, '2018년 순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인 △36.4%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