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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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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10월 16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8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확인하게 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구조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건물 및 핵연료건물 외벽에서 각각 1개소의 표면결함을 발견하였고 절차에 따라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 격납건물 등 안전 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구조물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17.9.18.(월),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실시)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원격정지제어반실* 개선작업이 완료되었고, 시험 결과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등 성능 적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제어실의 방사능오염 또는 화재 등으로 원자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어실을 대신하여 원자로 정지 등을 수행하는 제어반실

아울러, 작년 3월 27일 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밸브 누설사건 관련, 고리 2호기에도 해당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배수배관 차단 및 별도 배수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고리 2호기 해당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은 이행 중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