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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정안, 비공개 아닌 절차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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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정안, 비공개 아닌 절차에 의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화일보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목표 맞추려고 ‘법정계획(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몰래 수정> 기사에 대해 “사전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 수정 계획을 심의 확정해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7년 6월 민관합동회의와 8월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지자체와 관련 협단체 등과 10회 회의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기준 20%까지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공표(2017년 12월 20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당시 보도자료(2017년 12월 20일)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 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바, 이는 비공개가 아닌 절차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