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미혼인지, 이혼‧사별하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미혼자의 부모 : 본인의 1/2, 이혼‧사별자의 부모 : 본인의 1/4
- 향후 미혼 자녀의 부모와 이혼ㆍ사별한 자녀의 부모를 차별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동일한 기준(본인의 1/2)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Copyright @2024 비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