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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의관실, 국가송무과, 교정기획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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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의관실, 국가송무과, 교정기획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추진

- 국가배상 기준 합리화, 수용자의 권익 보호,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미혼인지, 이혼‧사별하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미혼자의 부모 : 본인의 1/2, 이혼‧사별자의 부모 : 본인의 1/4
- 향후 미혼 자녀의 부모와 이혼ㆍ사별한 자녀의 부모를 차별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동일한 기준(본인의 1/2)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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