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4℃
  • 비6.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6.2℃
  • 흐림춘천6.9℃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6.3℃
  • 흐림서울9.8℃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8.2℃
  • 황사울릉도12.2℃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18.1℃
  • 박무청주13.0℃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3℃
  • 황사안동15.0℃
  • 흐림상주14.6℃
  • 황사포항20.8℃
  • 흐림군산12.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4.3℃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7.0℃
  • 황사광주14.3℃
  • 황사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0℃
  • 황사목포13.8℃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4.9℃
  • 박무홍성(예)11.1℃
  • 흐림11.9℃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13.0℃
  • 맑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6.9℃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9℃
  • 흐림12.4℃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3.7℃
  • 구름많음청송군16.6℃
  • 맑음영덕20.0℃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7.6℃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하반기, 기초연금 5만원 오르고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하반기, 기초연금 5만원 오르고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30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 근무…장애인 기초급여 25만원으로
9월 말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안 매면 3만원 과태료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1주일에 주52시간만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실시하고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또한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큰 폭의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