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실질적 구현 -
○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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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14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