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관리과] 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 학술 진흥 및 해외석학들의 입국편의 증진 기대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8. 8. 1.(수)부터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하는 경우에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않더라도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